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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기전 아빠를 챙기던 딸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아들
부모님과 나눈 문자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11월5일 24시까지 애도기간을 가집니다.
위로금을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1. 먼저 행정안전부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 피해 수습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단체에서 담당한다.

<사회재난 특별재난 지역에 선포된 지난 사례들입니다.>

2.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회의 관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을 위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료지원) 우선, 중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직원을 1:1로 매칭하여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상자의 경우 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하여 사고 환자들을 지원한다.
- (장례지원)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하여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 (심리지원) 나아가 유가족, 부상자·동행자, 목격자 등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하여 조기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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