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해하기
경매란?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값지않았을때
채권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채무이행을 강제로 실행하게 해주는 제도
경매싸이트
대한민국법원
www.courtauction.go.kr
경매용어
임의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 판결문등 집행권한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
▷임의경매: 근저당권등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
(담보권이란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채무자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을때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한 채무자의 건물을 경매로 신청합니다.
경매순서
채권자 경매신청>경매개시결정>법원경매준비>게시공고확인>입찰참가
<경매개시결정>
해당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배당요구
<법원경매준비>
감정평가
부동산 현황조사
*대법원경매싸이트에서확인
<게시공고확인>
권리분석확인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
현장조사
입찰보증금 준비 : 최저매각 가격의 10%
<입찰참가>
입찰보증금준비>법원게시판확인>입찰표작성>입찰참가
*입찰표는 미리작성할것
최고가 매수신고인 발표
매각허가 결정확정(즉시항고기간)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경매참가방법]
18개 법원, 39개 지원에서 경매진행
입찰일자 확인후 참가
[경매물건]
아파트,주택,상가,공장,토지,차량,선박등
https://auction.realestate.daum.net/information/media/media4.php?subMenuIdx=5
다음경매싸이트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쉬를 지원하므로 인터넷익스플로워에서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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