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선정하기
경매 참가 목적
-내집마련 또는 실거주 목적
-투자목적
-공장,상가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기타
지역선정(내집 마련 목적일 경우)
-직장과의 거리, 교육, 편의시설 고려
-교통 및 개발 계획 체크
자금계획
-자신만의 자금 확인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경매물건 검색하기
종합겁색>지역>물건용도(원하는 목적)
(대법원 경매싸이트)
경매물건 조사할때 확인해봐야할 사항
현황조사서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한 이후 집행관에게 매각 부동산의 현황및 점유관계 조사를 명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등의 점유주최와 임차인이 있는경우 보증금 및 차임 점유기간등 임대차기간 상황등이 기재되있습니다.
감정평가서
법원은 경매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해당물건을 평가하게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물건의 면적과 산정금액 위치도
주변환경 토지및 건물현황도 현장사진등 해당물건의 외형적인 개요들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부동산의 사건번호및 물건번호 점유자의 현황 특별매각조건등이 고지가됩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및 차임 확정일자 받은날짜 배당요구한 날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 조사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
이문서에는 경매물건의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문서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같이보면 점유자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으며 매각부동산상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표제부에는 지번,구조,면적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관계의 우선순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 및 보고서
태인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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